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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한도 6억까지 증여세 안 내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1-02
남편 명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시세가 5억 정도예요. 부부간 증여한도가 6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 맞나요? 근데 10년 전에 남편한테 예금 1억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합쳐지는 건가요? 그럼 부부간 증여한도 초과하는 건가요? 증여세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요 ㅠ 그냥 매매로 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간 증여 한도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과거 남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예금도 포함해 합산합니다.
    즉, 현재 5억 아파트 증여와 합하면 총 6억이 되어 한도에 딱 맞습니다.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고, 증여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여세 부담과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 상담 후 매매와 비교해보는 것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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