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약정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소송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투자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저 5천만원 + 배우자 5천원 합계 1억원이 S 법인에 송금 되고, 약정서랑...이체내력등 다 있는 상태이나, 현재, S 법인의 문제로 1억원을 상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S 법인의 부당한 업무등으로 인하여 투자금 1억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 사내이사, 투자당시 연결시켜줬던 딜러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위 S법인의 임원, 딜러 포함한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진행중인 상태에 있구요..
1. (투자금) 약정금 반환 소송 진행 가능한지요?
2.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지요?
상기 두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는 어느정도 계획을 잡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