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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직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및 철거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본사에 경영관리를 하는 사무직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성립신고도 진행하였고 끝자리 0번으로 사업장관리번호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지 않아 공단에 문의해보니
건설업은 원래 산재 관리를 안 한다고, 가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원래 건설업 직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