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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규정 최저시급 이하로 줘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1-02
수습 3개월인데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요. 수습기간 급여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시급 90%까지만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수습기간 급여규정 위반하면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월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 10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차액은 근로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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