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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산재승인전 사용한 연차로 급여를 받앗다면?
업무상재해로 산재승인전 약20일간의 연차처리로 급여를 받앗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통화후 이번주내로 산재승인날예정인데
이번달에 사용한 연차15개는 아직 급여미지급상태라서 연차복구후
회사에서 급여를 안받으면 된다는걸로 알고잇어요
질문 1. 다만, 이미지급받은 연차사용20개에대해서 저는 연차복구 후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미지급받은급여는 어디로 반납하는거죠?
질문 2. 회사에 따로 연락해서 반납해야하는지,, 공단과 회사가 알아서 그금액을 서로상의하여 제하고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재해후 약5일간 아픈상태로 병원도 안가고 근무햇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선 중복으로 급여받아도되는건지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