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누수 요금 과다 청구됐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감면 안 해준대요 ㅠㅠ 화장실 배관에서 물 새는 줄 모르고 3개월 지났는데 수도요금이 80만원 나왔어요 진짜.... 수도 누수 요금 과다 청구된 거라 감면 신청했는데 "자가 누수는 감면 대상 아니다" 이러는데요. 제가 몰랐던 건데 왜 전액 내야 하나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답변 1
자가 누수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 아닙니다. 본인 관리 책임이거든요.
일부 지자체는 50% 감면해주는 곳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재신청하거나 시의원 민원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