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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누수 요금 과다 청구됐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감면 안 해준대요 ㅠㅠ

등록일 | 2026-02-24
수도 누수 요금 과다 청구됐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감면 안 해준대요 ㅠㅠ
화장실 배관에서 물 새는 줄 모르고 3개월 지났는데 수도요금이 80만원 나왔어요 진짜.... 수도 누수 요금 과다 청구된 거라 감면 신청했는데 "자가 누수는 감면 대상 아니다" 이러는데요. 제가 몰랐던 건데 왜 전액 내야 하나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가 누수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 아닙니다. 본인 관리 책임이거든요.

    일부 지자체는 50% 감면해주는 곳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재신청하거나 시의원 민원 넣어보세요.

    소송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자가 누수는 본인 책임이고요.

    협의 요청하세요. 분할 납부나 일부 감면 협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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