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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외국 국적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권 받았는데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신고 안 하고 한국 여권 계속 쓰면 불법인가요? 나중에 들키면 처벌받나요? 국적상실신고 하면 한국에 올 때 비자 받아야 하는 거 맞죠? 솔직히 신고 안 하고 그냥 지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무섭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자진 취득일 기준으로 자동 상실되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행정청이 이를 자동으로 인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고요.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막대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는 정식 외국인 신분이 되므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방문하실 때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거소증 등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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