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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2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쓰면서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랑 반반 내는 게 맞다고 중개사가 그러네요. 근데 집주인은 자기는 안 낸다고 하고 저보고 다 내래요.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하나요? 월세 보증금 1천에 월 70만원인데 중개수수료가 80만원 나왔거든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각자 부담입니다. 절반씩 내는 게 원칙입니다.

    보증금 1000 + 월세 환산(70×100=7000) = 총 8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한 32만원입니다.

    각자 16만원씩 내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80만원 요구했다면 과다 청구입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협상하시거나 본인이 다 내는 조건으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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