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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도 들어가나요?

등록일 | 2025-12-30
퇴직 준비 중인데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매달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 20만원 따로 받았거든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할 때 식대도 포함되나요? 회사에서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라서 통상임금 아니라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정적으로 매달 받으면 통상임금이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5년 동안 식대 포함하면 퇴직금이 200만원 정도 차이 나서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회사에서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건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받으셨으면 통상임금 맞아요. 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에는 당연히 식대도 들어갑니다. 연차수당 같은 것도 통상임금 기준이라서 식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5년 동안 식대 20만원씩 받으셨으면 퇴직금 차이가 꽤 나겠네요. 회사에서 식대 빼고 계산했다면 미지급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데 회사랑 다툼 생기면 증빙이 중요하거든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매달 고정으로 나온 거 모아두세요.노동청에 진정 넣거나 법적 대응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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