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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새벽까지 일하는데 수당을 안 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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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24시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합니다. 심야수당 계산법 찾아보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한다던데 저는 그냥 시급만 받고 있어요.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원래 야간 알바는 심야수당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한 달에 22일 일하는데 심야수당 계산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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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 알바라도 심야수당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시급 9860원이면 심야시간은 시간당 14790원 받으셔야 합니다
한 달 22일 하루 8시간이면 심야수당만 80만 원 넘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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