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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등록일 | 2026-02-03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주말에 알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알바한 거 신고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알바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한 달에 50만원 정도만 벌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 되나요? 나중에 들키면 받은 실업급여 다 토해내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떤 게 부정수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알바하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한 달 50만 원도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실업급여 일부 감액되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걸리면 받은 금액 반환하시고 추징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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