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업체에서 일하는데 주중 야간이랑 주말 야간 수당이 다른가요? 야간수당 계산방법 찾아보니까 야간은 50% 가산이고 주말은 또 따로 가산이 있다던데 맞나요? 그럼 주말 야간에 일하면 두 개 다 받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똑같이 준다는데 이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한 달에 야간 15일 주말야간 5일 정도 일하는데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익일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입니다.
주말 근무(휴일근로)는 따로 50% 가산이고, 주말 야간 근무는 둘 다 가산됩니다.
회사가 똑같이 준다고 한다면 실제 법정 기준과 차이가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노동청에 문의해 정확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5일 평일 야간, 5일 주말 야간이면 법정 가산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