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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정과목 뭘로 잡아야 하나요? 복리후생비인가요?

등록일 | 2026-01-15
작은 회사 경리 담당하는데 직원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정과목을 뭘로 처리해야 하나요? 급여로 잡아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잡아야 하나요? 세무사님한테 물어봤는데 회사마다 다르다고만 하시네요. 4대보험도 떼야 하나요?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니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맞죠? 회계처리 처음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경리 처음이시니 헷갈리시죠.
    연차수당 계정과목은 급여로 잡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서 사회보험료 대상이고요.
    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셔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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