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좀 있는 회사라 아직도 월차 제도가 있어요. 월차수당 계산방법이 연차수당이랑 다른가요? 한 달에 1개씩 생기는 월차를 안 쓰고 모았는데 이것도 퇴사할 때 정산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월차는 당월에만 쓸 수 있고 수당 안 준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5년 동안 모은 월차가 30개 정도 되는데 다 날리는 건가요?
답변 1
5년 동안 모은 월차 30개 날릴까봐 걱정되시겠어요.
월차는 사실 2004년에 법으로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연차휴가로 통합됐고요.
예전엔 한 달 개근하면 월차 1개씩 줬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없어진 겁니다.
근데 질문자님 회사처럼 취업규칙에 월차 조항이 남아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로자한테 유리한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회사에서 월차는 당월에만 쓸 수 있고 수당 안 준다고 하는데, 이게 취업규칙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월차는 당월에만 사용 가능"이라고 명확히 써있으면 회사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조항 없이 그냥 관례로 그렇게 해왔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연차는 안 쓰면 수당으로 받잖아요. 월차도 연차와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월차 관련 조항이 어떻게 돼있는지요.
그리고 5년치 30개면 금액이 꽤 될 텐데, 이거 그냥 날리긴 아까우니까 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