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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1년 미만 신입도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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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입사한 지 8개월 됐는데 월차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월차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월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만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퇴사할 때 정산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입사 8개월 되셨으면 월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도 매달 발생한 연차 못 쓰면 수당 받습니다
회사 말이 잘못됐습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받으세요
회사에서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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