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4살인데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된다고 하네요. 임금피크제란 게 뭔가요?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회사에서 30% 감액한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동의 안 하면 퇴사해야 하나요? 아직 정년까지 6년 남았는데 월급 깎이면 노후 준비가 어려워요. 임금피크제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답변 1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 되면 월급 줄이는 대신 정년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하면서 인건비 줄이는 거고요.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감액 비율이 없어서 회사마다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보통 10~30% 깎는데 질문자님 회사는 30%네요.
이게 유효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어야 하고, 근로자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동의 안 하신다고 바로 퇴사시킬 순 없습니다. 근데 회사가 정년 보장 안 할 수도 있고, 눈치 주면서 괴롭게 할 수도 있죠.
확인하실 게 있어요. 취업규칙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받았는지 보세요. 제대로 절차 안 밟았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