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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수당이랑 빠지는 수당 있다던데요 최저임금포함수당 뭐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1-02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220만원이에요.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20만원인데 사장님이 이게 최저임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 206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어떤 게 빠지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전자근로계약서

답변 닷말풍선 1

  •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안 됩니다.

    매월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통상임금의 1% 이하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으로 계산하셔야 하고요.

    최저임금 미달이면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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