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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자꾸 인격 모독하는데 이게 직장내괴롭힘일까요?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3-09
상사가 자꾸 인격 모독하는데 이게 직장내괴롭힘일까요?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알고 싶어요
팀장이 회의 때마다 저한테만 "너는 왜 이렇게 이해가 느리냐"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다른 팀원들 앞에서요. 일주일에 2-3번은 이래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회사 가기 싫을 정도예요. 이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업무 지적하는 건 괴롭힘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어떤가요? 녹음 파일 몇 개 있는데 이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일반교통방해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내 괴롭힘 맞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벗어난 모욕적 발언이거든요.

    녹음 파일 증거로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회사에서 조치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나옵니다.

    증거 계속 모으세요. 카톡, 녹음, 증인 확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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