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둘째 낳을 예정인데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해요. 첫째 때는 1년 썼거든요. 둘째도 1년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둘 합쳐서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랑 동시에 쓸 수도 있다던데 맞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조기취업수당조건
답변 1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쓸 수 있습니다.첫째 때 1년 쓰셨으면 둘째도 별도로 1년 쓸 수 있어요. 자녀별로 각각 1년이라서 합쳐서 제한되는 건 아니고요.배우자랑 동시에 육아휴직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쓰면 육아휴직 급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세요.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인데 상한액이 있어서 월 15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처음 3개월은 급여의 일부가 나중에 복직 후 지급되는 구조예요.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한 달부터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회사에서 확인서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금액이랑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