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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 관련
밤에 산책을 하다가 호미곶 가는길 쪽 위판장 앞 긴배수로 하수구 빠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가서 처치를하고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밑에 살이 벌어져 뼈가 갈려서 찢어진 인대를 붙이고 오염된 피부를 제거후 봉합수술을 끝내고 깁스 했습니다. 최대한 살을 땡겨서 봉합수술 해놓은거라 4주정도 아무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법상 2주 입원이 최장기간이라 하셔서 2주차에 할수없이 퇴원을 했지만 여전히 거동을 못하는 상태라 출근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습니다. 드레싱 및 육안검사 받으러 이틀 한번 수술해주신 원장님께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항시와 통화한 결과 사고장소 배수로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국가배상신청을 해야한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1]. 2주입원을 제외 후, 그후에도 출근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는 상태고 드레싱 및 혹시 모를 염증 재발이 있을지도 몰라서 원장님께서 육안검사 해야하는 상태라서 추가 통원치료 중인데, 여기서 추가 2주건(총 4주간)까지 회사출근 못한부분 급여임금 청구 배상이 가능한가요?
[2]. 수술후에 배수로란 더러운곳이라 감염경우도 높을수있어 추후 염증 재발로 인한 재수술이 있을수도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가배상신청 한 후에도, 몇달후에라도 염증 재발로인한 재수술 비용도 국가배상신청 다시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