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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방해죄 성립 되는지 여부좀요

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세요
경매후 가상임차인 문제입니다.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채무자 가족 되는 사람이 주민센터에 신고도 없이
빌라에 짐만 들여놓고 사람을 살지 않으면서
이사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면 전입세대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경우 입찰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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