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조물배상책임 관련 질문..
딱 2달전에 건너려던 횡단 보도에서 아스팔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도 옆으로 피해가라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공간이 사선으로 된 돌? 이거나 턱을 내려가는 부분 밖에 없기도 하고 그 옆에는 공사기계도 세워져 있어서 인도에 설치 되어 있던 안전펜스를 잡고 내려가려고 했지만 안전펜스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복사뼈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조물배상책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진 첨부로는 짙은 검정이 그 당시 공사중이던 아스팔트 면적입니다
다른 곳에 찾아보고 싶지만 이와 관련된 사고는 찾기가 힘들어서 지자체에 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