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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1-20
회사 경리 담당인데 올해 처음으로 보수총액 신고해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뭘 신고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늦으면 과태료 나오나요? 일용노임대장

답변 닷말풍선 1

  • 보수총액 신고는 1년 동안 직원들한테 지급한 임금 총액 신고하는 겁니다.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료 정산하는 거죠.

    매달 개산보험료 냈는데,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3월 1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하고요.

    필요한 자료는 일용노임대장, 급여대장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늦으면 과태료 나옵니다.

    처음이시면 사회보험노무사 도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 수 많으시면 특히 복잡하니까 전문가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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