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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신고기간 지나면 가산세 붙나요? 잔금 받은 지 한 달 지났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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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집 팔고 정신없다가 양도세 신고 깜빡했어요. 양도세신고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잔금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 한 달 지났으니까 아직 시간은 있는 건가요? 만약에 기간 지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도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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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잔금 받으셨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달 지났으면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기한 지나면 가산세 나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씩 붙어요.
세금 1천만원인데 한 달 늦으면 가산세만 200만원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세무사 찾아가세요.
양도세 계산 복잡해서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
취득 당시 서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이런 자료 챙겨가시고요.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긴 한데, 세무사 통하시는 게 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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