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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양도세 일시적 특례 조건이 뭔가요? 저도 해당될까요

등록일 | 2026-03-04
1가구2주택양도세 일시적 특례 조건이 뭔가요? 저도 해당될까요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 대기 중인데 기존 집을 아직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1가구2주택양도세 중과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조건이 뭔가요? 새 집 취득하고 3년 안에 팔아야 한다던데 맞나요? 제가 2년 안에 팔 예정이긴 한데 혹시 특례 못 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2년 내 파실 예정이면 특례 받으십니다. 양도세 중과 안 되고요.

    단, 종부세는 2주택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이거든요.

    조정지역은 규제 더 까다롭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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