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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양도세 일반 양도세랑 뭐가 다른가요? 세율이 더 높다던데요

등록일 | 2026-03-06
매매사업자양도세 일반 양도세랑 뭐가 다른가요? 세율이 더 높다던데요
부동산 여러 채 사고팔다 보니까 매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매매사업자양도세가 일반 양도세랑 다르다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세율이 더 높나요? 그리고 매매사업자 판정 기준이 뭔지도 궁금해요. 2년에 3채 이상 팔면 무조건 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매매사업자로 인정되면 양도세 아닌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6~45% 누진세로 훨씬 높고요.

    판정 기준은 2년간 3채 이상 양도하면 매매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상속 등은 제외되고요.

    매매사업자 판정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안 됩니다. 모든 차익에 세금 부과되거든요.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비용 50~100만원인데 매매사업자 회피 전략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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