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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다던데 조건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2-02
제 땅이 도로 부지로 수용됐어요. 토지수용양도세는 일반 양도세랑 다르게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감면 혜택이 있다는데 얼마나 감면되나요? 수용 보상금 받으면 양도세 신고 꼭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땅이 도로 부지로 수용되셨군요

    토지수용 양도세는 감면 혜택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 추가 공제 받습니다

    수용 보상금의 40% 추가 감면됩니다

    수용 보상금 받으시면 양도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감면 혜택 최대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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