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것도 업무상과실 해당이되나요 ?
제가 얼마전 마스크팩을 사용하다가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확인을 했더니 플라스틱조각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놀라 황급히 떼어내서 봤는데 얼굴에도 플라스틱조각들이 있고 피부에 염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제가 마스크팩을 쓴뒤 그렇게 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식약처와 소비자원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지만 소비자원에는 업체측이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법을 잘모르는 일반 고객들은 이렇게 다 넘어가야하나요?? 저는 너무 화가나고 병원치료 받는다고 직장도 한동안 나가지못했는데 사과 한마디 받지못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받아보니 업무상과실에 해당이된다고 하시던데 경찰서에 가서 업무상과실로 하면 될까요?? 이런일은 언론사에서도 제보를 안받아주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