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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환급 받을 수 있다던데 저희 회사도 해당되나요?

등록일 | 2026-05-19
고용지원금환급 받을 수 있다던데 저희 회사도 해당되나요?
직원 5명 있는 작은 회사 운영 중인데 고용지원금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청년 직원 2명 있는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신청 방법이랑 환급 금액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다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원 5명의 소규모 기업이라도 청년 직원을 채용 중이시라면 '고용세액공제(구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추가로 고용했다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청년 1명당 연간 최고 1,000만 원 중반대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신청 방법은 직접 정부 부처에서 현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매년 3월(법인)이나 5월(개인) 세금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국세청에 접수하여 내야 할 세금을 깎거나 과거에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더 뽑았으니 나라에서 기업 세금 영수증을 크게 깎아주는 효자 복지 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향후 2년 이내에 직원을 자르면 깎아준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다시 국가에 뱉어내야 하니, 고용 유지 요건을 세무사와 꼼꼼히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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