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실거주 2년 꼭 채워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1-20
현재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보유 중이고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1년 후에 팔아야 할 것 같아요.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실거주가 필수라고 들었는데 1년만 더 살면 되는 건가요? 보유기간은 3년 넘었고요. 혹시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양도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조정지역인데 차이가 있을까요? 1가구2주택양도세
답변
1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보유 3년은 이미 채우셨고 실거주 1년 더 채우시면 비과세 됩니다
급한 발령이시면 2년 못 채우고 파셔야 하는데 그러면 양도세 나옵니다
조정지역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돼서 세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데 차익이 크면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전세 주고 1년 더 실거주 채우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세무사 상담받아서 세금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