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가구2주택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등록일 | 2026-02-02
원래 살던 집 있는데 새 집을 계약했어요. 근데 기존 집이 생각보다 안 팔려서 2주택자가 됐습니다.. 1가구2주택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된다고 하던데 최대 몇 프로까지 나오나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거 있다던데 저도 해당될까요? 새 집 산 지 3개월 됐고 기존 집은 아직도 매물로 나와 있어요. 기존 집 빨리 팔면 중과 안 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답변 닷말풍선 1

  • 2주택이 되면 양도세 때문에 걱정 많이 되시죠.

    우선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20%p 중과가 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최대 65% 수준까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면 체감 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기존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먼저 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핵심은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새 집 취득 후 3개월밖에 안 된 상태라

    아직 3년 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고,

    이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중과 없이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