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주택 보유 중인데 하나 팔려고 해요. 3주택자양도세 중과세율이 계속 바뀐다던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전만 해도 70프로 가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리고 비조정지역 주택만 3채면 중과 안 당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제 경우는 서울 2채 경기 1채인데 이것도 중과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3주택자양도소득세
답변 1
3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 기간 안에는 기본세율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시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30%p 중과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82.5%까지 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만 3채라서 자동으로 중과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는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서울 2채 + 경기 1채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