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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안 해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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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아파트 8년 보유했는데 실거주는 3년 정도 했어요. 나머지는 전세 줬고요.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받으려면 실거주 기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보유기간만 보나요? 1주택자고 비과세 요건은 안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라도 받고 싶어서요. 공제율이 보유기간에 비례한다던데 8년이면 몇 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가구이주택양도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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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년 보유하셨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실거주 요건은 비과세 받을 때 필요한 겁니다
8년 보유면 공제율 32% 정도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 추가되면 공제율 더 높아집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한 공제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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