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시세가 15억 정도 됩니다. 고가주택양도세계산할 때 12억 넘으면 세금이 더 나온다던데 맞나요? 그럼 15억에서 12억 뺀 3억에만 세금 붙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에 다 붙나요? 그리고 12억이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1주택자인데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못 받는다고 들어서 걱정이네요.
다주택자양도소득세
답변 1
강남 아파트 15억이시면 고가주택 기준 넘으시네요.
고가주택은 12억 기준 맞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12억 넘으면 양도차익 중 일부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좀 복잡한데요. 양도차익에 (12억/실거래가) 비율 곱한 만큼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15억에서 12억 뺀 3억에만 세금 붙는 게 아니라, 양도차익 전체 중 일부가 과세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