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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면 공제 2배 받나요?

등록일 | 2026-03-18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면 공제 2배 받나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공제액이 2배가 되나요? 1인당 12억 공제니까 부부면 24억까지 안 내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명의 지분율대로 나눠서 계산하나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동명의도 적용되는 거 맞죠? 비영리회계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12억씩 총 24억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지분율대로 나눠서 계산하고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동명의도 적용됩니다. 1주택이면 공제액 더 높아지거든요.

    종부세 계산 복잡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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