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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종부세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등록일 | 2026-02-24
1가구2주택종부세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집 한 채 있는데 새 집 계약했어요. 기존 집 안 팔려서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가구2주택종부세도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봐주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존 집 팔아야 중과 안 당하나요? 종부세 고지 나오기 전에 팔면 되는 건가요? 법인사업자폐업신고

답변 닷말풍선 1

  •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봐줍니다. 중과 안 되고요.

    조건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팔면 그 해 종부세는 1주택으로 계산되고요.

    기존 집 빨리 파세요 3년 넘으면 2주택으로 중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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