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성범죄 재판으로 피고인이 형사공탁

등록일 | 2025-08-2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xxx님,
1. 대구지방검찰청 202x형제28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공탁소에 금 xx만 원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대구지방법원 202x금제xxxx 형사공탁)
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위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1통
나.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발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053-757-6585) 또는 검찰(053-740-4433)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공탁금 수령절차에 관하여는 전자공탁홈페이지 https://ekt.scourt.go.kr 를 참고하시거나 공탁소(053-757-65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탁알림 문자를 받았고 일단은 피해자인 저희는 이의유보를 하고 공탁출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심 판결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공탁자(피고인) 주거지가 대구이고 피공탁자(피해자)주거지가 전주입니다 근데 피공탁자가 공탁출급할때는 대구까지 가야 하는건지요 (너무 멀고 공탁자 관할 법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1천만원이 넘어가면은 공탁자가 맡긴 해당 법원으로 1천만원이하나 딱 1천만원까지는 피공탁자 관할 법원으로 가면 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는 몰라서요...

2 공탁자가는 기본으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해서 공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탁자가 대구 관할 법원으로 공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진짜 무엇인가요

3. 공탁금 출급 수령의사를 밝히고 선고기일까지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넣으면은 허무한 짓인가요 지금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피고인이 사과를 몇번이라도 시도 하고 난 후 공탁을 했더라면은 탄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판때도 한반도 사과 없이 있다 공탁까지 해서 이부분의 대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었습니다

4.1심 선고후에 1심판결문 가지고 민사 손행배상 가능한지요

5. 그리고 무조건 형사소송에서 같이 한 변호사를 민사소송에서도 계속해야 유리 하나요??
>지금 변호사님이 아무리 제가 선임한 변호사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막말을 좀 자주 합니다 제가 물어봐도 허무한 짓이라고부터 하면서 일과 후에는 연락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저의 대한 너무 무례하게 태도를 하셨고 심지어 지금 재판은 동성간의 불법촬영죄랑 유포죄인데 초반에도 그냥 참았는데 갈수록 함부로 하시고 계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