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기타
음주운전2회 처벌과 면허구제 가능
등록일
|
2025-08-25
음주 운전 2회로 단속되었습니다.
1. 1차 음주운전 적발은 14년 06월 29일이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14년 9월 1일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이하였습니다.
2. 금주 단속에 적발되어 0.65로 적발되었습니다.
2회 적발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직장 문제로 면허 구제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