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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왜 금지하나요?
윤락행위를 하면 왜 벌을 받나요?
외국에서는 윤락행위에 대해서 법을 철폐시킨 나라도 많던데 윤락행위를 하더라도 관대하게 넘어가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엄벌에 처하고 폐쇠시키고 징역을 살게 하고 벌금또한 엄청나게 내게 만들고 왜 그러는지 미성년자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디 남에 물건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사기처서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강요 하는 것도 아닌데 남 등 처서 사기처 남에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서민들등처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정치인들이나 벌주지 자기몸 자기가 판다는데 또 하고 싶어서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에 댓가를 지불하고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 주고 한다는데 이 행위가 왜 법에 저촉이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수 가 없네요.만냑 우리 나라에 사창가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어린 딸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 몸 파는 여자도 딸이지만 자기 스스로 몸 파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까..이런 여자분들이 없다면 강간범이 난무할께 뻔 한 일 아닙니까..남자들은 쌓이면 풀어야 한다는데 꼭 혼자서 푸는 게 싫어서 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땐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남자나 성 해위에 관심없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 다수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윤락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더 뒷 거래가 성행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단속이라는 것을 빌미로 얼마나 많은 돈을 일부의 형사들이 착복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알죠.
이 것이 과연 누굴 위한 법입니까? 약 한 사람을 지켜 준다는 법이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윤락행위를 왜 금지 해야 하는 지 많은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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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에 현금공탁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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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기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에 공탁금 4백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후 가처분집행까지 진행하였는데,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탁한 400만원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