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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회생 신청을 했다고 공지 받았습니다

등록일 | 2025-10-0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제 1채권자의 회생인가 조건부 찬성 조건에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취소하고 2024년 7월 조건을 맞추어서 1 채권자와 협의 후 다시 기업회생을 신청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금을 압류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통보 받은 것은 9월 1일까지 회생이 완료 될 것 >> 이후에 미급여 임금 지불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1차 법정관리 끝나고 2차 법정관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1차 법정관리 들어가기 까지 약 4개월~5개월의 임금이 밀린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번에 2차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전 처럼 임금이 밀리면 하루라도 빨리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여러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의 궁금증을 도와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1차 회생인가 조건 불일치로 취소 후 2차 기업회생을 재신청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회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아서 9월 1일까지 회생이 완료된다는 것은 매우 단정하기 어려운 일정입니다.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은 법원의 심리와 채권자 협의 등을 거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임금 지급이 빨리 보장된다는 확신은 없으며, 이전처럼 다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계속 밀릴 것이 우려된다면 이직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밀린 임금은 법정관리 인가 결정 후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되거나,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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