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음주행정심판 질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음주 취소판정을 받았습니다
백번 잘못 한걸 알지만..직업이 운전직이라
어떻게든 면허를 살리려고 변호사를 선임사였습니다
행정심판결과..불행인지 당연한건지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인정하고 지내는데 오늘
카톡으로 온라인행정심판 결과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아래 첨부사진을 보시면
참 가 인: 없음
이부분! 행정심판은 원래 서류로 만 심사하는건가요?
여기 저기 찾아보니 당사자가 참석한글도 있고
대리인(변호사)가 대리출석한 글도 있는거 같던데..
음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담당변호사는
서류만 제출하고 따로 심판일에 참석을 안하는건가요?
당사자도 참석안하고 진행하는건가요?(따로 참석일자나
연락은 못받고 탄원서 대리호출기록 반성문등 자료를
보내달래서 보내주고 기다리다 기각통보만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