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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행사 방법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나가래요

등록일 | 2026-01-07
전세 2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2년 사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있으십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한테 서면으로 갱신 청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게 증거 남아서 좋고요.

    집주인이 거부하셔도 법적으로 갱신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재개발, 본인 거주 등) 있으면 거부 가능하고요.

    집주인이 계속 나가라고 하시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서 대응하세요. 본인 권리 충분히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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