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음주운전재판 판결 검사항소 변호사선임문제
1. 사건취지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겨울 대리를 부르고 한시간을 기다리다
차에 타 계셨고 차는 주차장이였습니다. 주차장내 차안에서 기다리던중 대리기사로 보이는 차가 들어와 앞으로 살짝 차를 뺀후 대리냐고 물었고 맞다고 하여 보조석에 타서 이동중에 대리기사가 대리비 만원을 더 요구함, 하여 아버지께서 왜 대리비를 더 받냐라고 하여 대리기사가 아까 차 빼지않았어요? 싫음 차 돌리고 신고할게요 해서 시비로 음주운전 적발되었고
수치는 0.074가 나왔습니다.
2.원심판결
아버지께서 20년전 음주운전3회 적발후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셨고 연세가69세입니다 그 이후 20년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않았으며
세월이 많이 흐른점. 그동안 동종범죄가 없었던점, 음주주행을 하지않아 고의성이 인정되지않는점, 하지만 음주상태로 차를 앞으로라도 움직인것에 대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1년에 벌금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3. 검사항소
판결후3개월뒤 검사가 아버지 전과를 보고 형이 너무 가볍다 라는 이유에 항소이유서로 2심 재판이 잡혔습니다.
4. 궁금한점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변호사비용을 600-700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20년동안 문제없이 음주운전을 하지않았고 대리기사를 오래기다린탓에 대리가 빨리 차를 찾게하려 차를 앞으로만 운전한게 다 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저희 아버지 전과에대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 음주수치로는 면허정지수치지만 전과가 있다고 하여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대리기사에 나쁜응용력으로 신고당한것또한 억울하지만 차를 운전했다는것 자체를 인정하였고 받아드렸습니다
원심판결에서 집행유예1년과 벌금 500만원 처분은 1년동안 동종사고사건이 없을시 벌금은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이번 2심에서
변호사를 600만원이상 주고 선임해야하는지 그냥 있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형편이 너무 좋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