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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할 때 월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1-20
원룸 3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처음 해봅니다. 월세 수입만 신고하면 되나요? 보증금은 소득 아니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같은 건 경비로 빼도 되나요? 작년에 도배 장판하느라 500만원 들었는데 이것도 공제 가능한가요? 분리과세 선택하면 세금 줄어든다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도움 좀 주세요.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신고기간

답변 닷말풍선 1

  • 월세 수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소득 아닙니다.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재산세, 수리비, 감가상각비 같은 건 경비로 공제됩니다.

    분리과세는 2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세무사 도움받으시면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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