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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있으면 금융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자 소득도 포함인가요?

등록일 | 2026-01-02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도 좀 받았어요. 이런 금융소득도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사업 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던데 제 금융소득은 500만원 정도예요. 이 정도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 소득이랑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종합소득세신고사이트

답변 닷말풍선 1

  • 프리랜서 일도 하시고 금융소득도 있으시니 신고가 헷갈리시죠.

    금융소득 500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 아닙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이거든요.

    500만원은 이미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주셨을 거고요, 따로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그때 금융소득은 자동으로 합산되니까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시면 금융소득 자동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하시면 되고요, 처음이시면 세무사 도움받으시는 게 실수 안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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