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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중 어느 걸로 신고하나요?

등록일 | 2026-05-07
보험모집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중 어느 걸로 신고하나요?
보험회사 소속 모집인인데 보험모집인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하는 건가요 근로소득으로 하는 건가요? 4대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급여는 수당 형태로 받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비 처리는 가능한가요? 명함이나 교통비 같은 거 영수증 모아뒀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알바생종합소득세

답변 닷말풍선 1

  • 보험 모집인은 보통 사업소득자(3.3%)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급여가 실적 수당 형태라면 세무적으로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명함, 교통비, 고객용 선물 등 영업에 쓴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잘 모아두셨으니 5월에 장부를 쓰거나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시면 환급금 꽤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헷갈리시면 회사에서 떼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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