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작년에 알바 여러 개 했어요. 편의점, 카페, 과외 이렇게 3곳에서 일했는데 알바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벌은 돈이 1년에 2천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3.3% 떼고 받은 곳도 있고 안 떼고 받은 곳도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되나요?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돼 있는데 제가 신고하면 부모님 세금에 영향 가나요?
유튜브종합소득세
답변 1
2천만원 벌으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 떼고 받은 건 사업소득이고, 안 떼고 받은 건 근로소득일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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