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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량 감가상각비도 경비 처리 되나요?

등록일 | 2026-05-29
화물차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량 감가상각비도 경비 처리 되나요?
화물차 운송업 하는데 화물차종합소득세 처음 신고해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이런 거 경비로 되는 건 알겠는데 차량 감가상각비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작년에 화물차 새로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톨게이트비나 주차비도 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받으면 영수증 없어도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매출은 8천만원 정도인데 세금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대리기사종합소득세

답변 닷말풍선 1

  • 화물차 구입비는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비를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을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등도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증빙 서류 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매출 8천만 원 수준의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은 본인의 다른 소득 공제 내역이나 실제 경비 지출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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