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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말고 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1-22
회사 다니는데 직장인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5월에 추가 신고 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있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제 금융소득이 1천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2천만원 넘어야 하나요? 헷갈려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프리랜서소득신고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다니시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1천만 원이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초과 시 5월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있으시면 급여 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 상황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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