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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6
퇴직 후 연금 받고 있는데 연금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받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연금은 이미 세금 떼고 받는 거 아닌가요? 5월에 추가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금 외에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주식소득종합소득세

답변 닷말풍선 1

  •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받으실 때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 떼고 받으시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산하는 겁니다.

    연금소득만 있고 연 1200만원 이하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연금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소득이랑 다른 소득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 크면 신고 의무 생기거든요.

    주식 양도소득 같은 건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에 안 합쳐지는데 배당소득은 합산됩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5월에 국세청에서 안내문 오는지 보시거나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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